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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돌보시는 조부모들을 위한 희소식
맞벌이등 양육공백가정들이 많습니다. 이를 이해 서울시가 월 30만원의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에 대하여
1. 이유: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최근 늘어난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차원에서 영아 3명까지 가능
영아 수지원금액지원조건영아 연령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시간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간
영아 1명 | 월 30만원 |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 월 40시간 이상 |
영아 2명 | 월 45만원 | 월 60시간 이상 | |
영아 3명 | 월 60만원 | 월 80시간 이상 |
2. 지원대상 : 24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키우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중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경우(3인기준 월 665만 3천원)
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기준, 세전)(단위:원)
가구원수기준 중위소득 150%
(3인6,653,000)
(4인8,102,000)
(5인9,497,000)
(6인10,842,000)
3. 특징 : 이모 , 삼촌등 4촌이내 친인척도 지원가능,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이내의 19세 이상의 친인척이면 가능, 타도시거주자도 활동가능
4. 시기 : 2023년 9월 1일 오픈
서울형 아이 돌봄비 신청은 9월에 본격 추친하게 됩니다.
- 9월 1일 오픈예정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만능키(www.umppa.seoul.go.kr) (2023년 8월 10일 기준 아직 오픈안됐어요) 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 조부모등 4촌이내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는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영아 1명당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되며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호할 경우에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수 있는 이용권(1명당 월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9월 오픈예정인 몽땅 정보만능키를 통해 신청할수 있으며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입니다.
자세한 해당사항이나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인 안심돌봄사이트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여기...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46692
안심돌봄
안심돌봄
news.seoul.go.kr
자세한 문의처는
아이돌봄담당관 (02-2133-4808, 4812)
맘시터 (02-2135-1384)
돌봄플러스(02-2135-2296)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02-623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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