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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는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이 보험제도의 목적인데요...
이런 절차들은 그동안은 잘 모르다가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알아보고 신청하게 되는데요...어떻케 하면 등급을 잘 받을수 있는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신청은 고령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중풍, 치매, 파킨슨병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노인이 할수 있으며 장기요양인정신청서는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제출한 신청서를 기본으로 신청자의 심신상태에 따라 장기요양인 점수를 산정하여 1-5등급까지 받으실수 있으며 해당되는 서비스를 받으실수 있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등급판정과 신청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r.jsp
h-well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와 가입자, 그리고 대상자
- 이 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매달 내는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들게 되어 있답니다.
- 요양보험의 대상자는 바로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랍니다.
- 노인성 질병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혈관성치매,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상세불명의 치매, 알츠하이머병,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 내 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증, 뇌졸중, 기타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이차성 파킨슨증, 중풍, 퇴행성 질환등이 있답니다.
2.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및 판정절차
신청순서(신청은 위에 홈페이지에서 )
신청서제출 - 방문조사(by 공단) - 등급판정(1차, 컴퓨터판정)(2차, 등급판정위원회) - 등급판정결과
- 인정신청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대상자가 공단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본인이나 가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등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방문조사 :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 직원(사회복자사, 간호사등)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심신 상태를 나타내는 장기요양인정조사 항목에 대하여 조사합니다.
- 등급판정 :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결과를 토대로 컴퓨터 판정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요양등급을 1차 판정합니다. 이어 공단은 조사결과서, 의사 소견서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이어 등급판정위원회는 1차 판정결과를 심의하여 장기요양등급을 최종판정합니다. 이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부득이하게 연장할수 있답니다.
- 등급판정결과 : 1등급(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자- 95점이상) , 2등급(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도움이 필요한자 -75점이상), 3등급(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자 - 60점이상), 4등급(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도움이 필요한자-51점), 5등급(치매대상자_45점이상) , 인지지원등급(등급을 못받았으나 치매대상자나 노인성 질병 - 45점미만)
3. 장기요양 급여의 내용
- 재가급여 : 가정에서 생활하며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간호등 신체활동및 심신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설급여 : 가정에서 생활하지 않고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등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초고령사회로 넘어간 우리나라에 노인인구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인문제는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가정이 함께 해결해야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4월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답니다. 보험료의 60-65%는 요양보험에서, 20%는 국가가, 15-20%는 개인이 담당하게 되어 있답니다. 이제 20여년도 되진 않았지만 많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제도여서 점점 많은 발전이 있을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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